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20-22차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발표, “한국사회 인종차별과 혐오 확산에 강력한 대응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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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난민기구 한국위원회 이탁건 법무관 정리 -
안녕하세요, 다들 보셨겠지만 며칠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출생등록 관련 권고는 당연하고, 미등록 이주민의 정규화, 시민권 취득 등의 권고가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나왔습니다.
체류 자격 및 시민권을 확보하는 경로
41. 위원회는 비시민권자가 안전한 체류 자격 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 당사국이 제공한 정보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단기 비자를 소지한 이주민과 그 가족, 결혼 이주자, 난민 및 인도적 보호 지위 체류자(제2조 및 제5조)들이 당사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들 중 극소수의 비시민권자만이 안전한 체류자격 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또한 미등록 체류 상황에서 이주민인 부모에 의해 당사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아동을 위한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단이 부족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42. 위원회는 당사국이 장기 체류 자격 및 귀화에 적용되는 법률과 정책을 검토하여 다음을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a) 당사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거주한 비시민권자의 장기 체류 자격 및 귀화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 이러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현행 비자 시스템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화롭게 할 것을 고려할 것;
(b) 미등록 체류 중 이주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과 청소년에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경로를 제공하여 체류 자격 또는 귀화 자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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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D대응시민사회모임][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20-22차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발표, “한국사회 인종차별과 혐오 확산에 강력한 대응 촉구” / 2025. 5. 12.(월)
보 도 자 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 발표,
“한국사회 인종차별과 혐오확산에 강력한 대응 촉구”
한국사회 심각한 구조적 인종차별 현실 시정 촉구
온오프라인 혐오 확산에 깊은 우려 및 포괄적사유에 기반한 인종차별금지법 등, 강력한 제도적 대응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과 효과성 심각한 문제 지적, 한국 정부가 특별히 유의해야 할 6가지 인종차별 영역 선정
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5월 7일, 대한민국 제 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사회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막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인종차별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실효적 보호 체계가 현저히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조치를 신속히 취할것을 촉구했다. 이번 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는 2025년 4월 29일과 3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열렸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
2.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협약 제1조에 규정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직·간접차별, 교차차별 포함)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외국인, 이주민, 비시민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공공 및 사적 영역 모두에서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즉시 도입하라”고 촉구하며, 기존 법률에서 비시민권자에 대한 차별적 조항도 국제 기준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3. 위원회는, 혐오 표현과 증오범죄 증가에 대해 우려하며, 이주민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구 모스크 건립 반대와 미등록이주민을 구금·폭행하는 영상의 온라인 유포 사례 등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 대응이 소극적임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치인을 포함한 공인의 혐오 발언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처벌해야 하며,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처벌의 가중요소로 반영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언론, 인터넷, 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서 혐오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고 이를 제제 및 처벌 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을 권고했다.
4. 위원회는, 이주노동자 권리에 있어, 사업장 변경 제한, 최저임금, 높은 산재율, 임금체불, 주거권 등 광범위한 차별이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으며, 임금착취·산업재해·주거권 침해 등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률이 내국인의 두 배에 달하며, 농업·어업 등 위험한 부문에서 집중 고용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게 자율적 사업장 변경 권리를 부여하고, 숙련·비숙련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동반을 허용하며, 노동법 전반을 개정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상담·통역 서비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 확대와 주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5.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억제 중심 정책에서 인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정규 이주 경로 부족, 짧은 비자 제도, 체류자격 상실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증가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의 폭력과 사망 사례, ‘출입국 당국 통보 의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위원회는 “권리 침해 신고자에게는 체류 안정성을 보장하고,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의 공식 문서 사용을 금지하라”고 명확히 촉구했다.
6. 위원회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절차 지연과 권리 제한으로,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반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난민심사관 부족, 출입국항에서의 불회부 결정 남용, 생계비 지원 부재, 강제송환 우려 등을 지적하며 “한국의 난민 인정률이 지나치게 낮다”고 평가했다. 난민신청자의 98% 이상이 생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취업 허가·의료·교육에서도 실질적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난민심사제도의 역량을 확충하고,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가족결합과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7. 위원회는 교육과 사회보장에 있어, 이주아동에게 차별 없는 교육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주아동의 교육 접근성, 특히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에 있어 재정 요건과 행정 장벽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기본법이 여전히 비시민 아동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개선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보장제도 측면에서도, 많은 비시민이 건강보험·긴급복지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 아동에 대한 자격 제한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상호주의 원칙이 취약계층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거부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8. 위원회는, 출생등록, 시민권, 무국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아동의 등록을 보장하고 장기 체류자에게 시민권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외국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이 출생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또한, 장기 체류 중인 이주민과 그 자녀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실질적 경로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국적자의 인정 및 처우에 관한 법적 기반도 부재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출생등록의 보편화, 체류자격 없는 아동의 법적 지위 부여, 무국적자 보호 입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9. 또한 위원회의 반복되는 지난 권고를 상기하며, 결혼이주민이 혼인해소 사유, 아동의 양육 등과 관계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으며,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노동과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심각한 문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률보완, 가해자 처벌, 관계 기관 및 공무원 교육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난민신청자 등을 포함한 이주민의 장기 구금에 우려하며, 난민신청자를 최장 20개월간 구금할 수 있는 현재 법 조항 개정과 외국인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모든 아동의 구금 금지 등을 권고하였다.
10. 이외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와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견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한 것은 처음있는 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1. 위원회는 후속 조치 및 다음 보고 요청을 통해,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 ▲혐오표현 규제 ▲미등록 이주민 보호 ▲이주구금 개선 ▲난민권리 보장 ▲시민권 접근성 확대 등 여섯 분야에 대해 “특별히 강조되는 권고”로 지정하고, 다음 정기보고서(2030년 1월까지 제출 예정)에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1년 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대구 모스크 건설 지연 사안 해결, 보편적 출생등록 법안 채택 관련 진행 상황을 위원회에 중간 보고할 것을 별도로 요청했다.